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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SNS광고대행 사업자등록 완벽 가이드

by 양코의일상 2025. 5. 19.

 

 

 

 

 

 

 

 

디지털 시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자영업자들이 인스타그램, 유튜브, 네이버, 페이스북 등 SNS를 활용해 홍보와 마케팅을 강화하고자 하지만, 이를 전문적으로 운영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음식점, 카페, 소매점 등 기존 오프라인 사업주들을 대신하여 SNS 광고 콘텐츠를 제작하고, 광고 계정을 운영해 주는 SNS 광고대행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광고대행업은 단순히 온라인에 글을 올리는 것을 넘어, 실제 수익과 세금, 계약, 법적 권리와도 깊이 연결되므로 사업자 등록 시 업종코드 선택, 세무구조 설계, 업무범위 등록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SNS 광고대행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려는 분들을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사업자 등록 절차, 적합한 업종코드, 콘텐츠 제작 포함 시 등록 종목, 그리고 세무상 유리한 전략까지 모든 내용을 총정리합니다.

1. 광고대행업 등록 시 기본 업종코드

광고대행업은 국세청에서 정한 표준 산업분류상 다음과 같이 등록할 수 있습니다.

  • 업태: 서비스업
  • 종목: 광고대행업
  • 업종코드: 731101 (광고대행업)

이 업종코드는 클라이언트(광고주)를 대신하여 광고를 기획, 운영, 집행하는 모든 업무에 해당되며, SNS 플랫폼에 맞는 캠페인 설계, 광고소재 등록, 광고리포트 작성 등 전반적인 광고 서비스에 적합한 코드입니다.

2. 콘텐츠 제작까지 하는 경우 반드시 포함해야 할 항목

만약 단순 광고 운영뿐 아니라 직접 이미지, 영상 콘텐츠를 제작해 클라이언트에게 제공한다면 ‘제작업’ 관련 종목도 함께 등록해야 합니다. 이는 추후 세무신고 시 비용처리, 부가세 환급 등에서 매우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업태: 서비스업 또는 제조업
  • 종목 예시: 영상제작업, 디지털콘텐츠제작업, 사진촬영업 등
  • 업종코드 예시:
    • 591101 – 영상물 제작업 (광고 영상 포함)
    • 582212 – 디지털 콘텐츠 제작업 (SNS 콘텐츠, 웹툰, 블로그용 이미지 포함)
    • 900101 – 사진촬영업 (브랜딩 사진, 제품 촬영 등 포함)

이러한 종목들을 등록함으로써 영상 편집 프로그램 구매, 장비 구입, 프리랜서 외주 지급비용 등을 사업용 지출로 인정받아 세무상 절세가 가능합니다.

3. 광고 계정 운영 시 계약상·법적 주의사항

고객사의 SNS 광고계정을 직접 운영하는 경우, 단순 광고대행을 넘어 ‘매체 위탁 운영’에 가까운 구조가 됩니다. 이때는 계정 운영에 대한 책임 범위, 광고비 집행 주체, 결과 책임 등을 명확히 하는 계약서를 작성해야 향후 분쟁을 방지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광고비를 대행사가 결제하는 경우, 광고주의 입금 지연으로 인한 카드 연체, 과금 문제 등의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를 반드시 명시해야 하며, 광고 리포트 제공 여부와 성과보증 유무도 포함해야 합니다.

 

4. 일반과세자 vs 간이과세자: 어떤 게 유리한가?

SNS 광고대행업은 일반적으로 B2B(기업간 거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일반과세자 등록이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특히 아래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일반과세자로 시작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광고주가 세금계산서를 요구하는 경우
  • 영상 제작에 따른 장비/소프트웨어/외주비 등 매입세액이 큰 경우
  • 부가세 환급이 필요한 경우 (초기 투자비용이 많은 경우)

반면 연 매출이 8000만원 이하로 예측되며, 개인 거래나 소규모 프로젝트 위주라면 간이과세자로 출발해도 무방합니다. 단, 간이과세자는 세금계산서 발급이 되지 않아 거래처 확보에 제약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합니다.

5. 함께 등록하면 좋은 추가 종목들

SNS 광고 대행 사업은 향후 사업 영역이 빠르게 확장될 수 있으므로, 아래 종목들도 함께 등록해 두면 추후 문제없이 다양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온라인마케팅업 (702002)
  • 홍보·PR대행업 (702003)
  • 홈페이지 제작 및 웹디자인업 (582212)
  • 쇼핑몰 운영 및 위탁판매업 (479102)
  • 출판·영상콘텐츠 제작업 (591101, 900101)

사업자 등록 시 종목은 제한 없이 추가 가능하며, 직접 수행하지 않는 종목도 미리 등록해두면 추후 사업 확장 시 유리합니다.

6. 결론: SNS 광고대행업은 복합적인 사업

SNS 광고대행업은 단순한 광고 집행을 넘어 전략기획, 콘텐츠제작, 채널관리, 클라이언트 응대까지 종합적인 전문성이 요구됩니다. 따라서 사업자 등록 시에도 단순히 ‘광고대행’ 하나만 등록하는 것보다, 실제로 수행하는 업무를 기반으로 종합적인 업종코드 조합을 등록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합니다.

또한 사업의 성격상 비용처리가 많은 업종이므로 경비관리, 세금계산서 수·발행 체계, 세무신고 전략 등을 사전에 세무사와 상의하거나 체계를 갖춰놓는 것이 사업 성공의 중요한 밑거름이 됩니다.

디지털 마케팅의 시대, 이제 광고는 단순히 '노출'이 아닌 '신뢰'의 영역입니다. 제대로 된 사업자 등록과 탄탄한 사업 기반 위에 여러분만의 SNS 광고대행 비즈니스를 멋지게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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